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문단 편집) ==== 1심 재판에서 밝혀진 사항 ====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숯|김효진 한의사가 판매한 활성탄]][*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활성탄은 눈,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킨다고 밝히고 있으며 활성탄을 먹었을 경우 긴급의료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 노상에 각종 토사와 유기물 찌꺼기가 뒤엉킨 채 원료인 [[소나무]]를 야적해 보관된 사실이 있었다. 1. 소나무 일부가 검게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이었다. 1. 곰팡이 균이 있는 소나무를 검사한 결과 여기에서 6종의 균류가 발견됐고, 그중 5개의 균류는 식물 병원균 또는 부생균으로, 모두 식용이 불가한 균으로 확인됐다. 1. 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인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또한 위반했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한의사는 본인의 자택에서 창출·흑축·대황·지각·귤피·신곡 등의 한약재를 발효, 혼합, 가공해 이를 포장한 후 카페 게시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 진료나 처방 없이 판매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에서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허가 절차, 제조 기준, 성분 규격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의약품의 관리체계 및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A한의사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해 이로 인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협신문의 2018년 7월 30일자 보도내용을 참조하자.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